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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나2040865

정산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제1심판결의 별지 1, 2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이전 및 부동산 관련 차액 정산 가) 피고들에 대한 등기 이전 청구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의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기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상가 중에서 원고에게 별지3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인 청구취지 기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N호, O호, P호(이하 ‘이 사건 N호, O호, P호’라고 한다)가, 피고 C에게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가, 피고 B에게 나머지 12개의 상가가 배정되었다.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N호, O호, P호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70/100 지분을, 피고 B, C이 각 15/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N호, O호, P호 중 70/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위 N호, O호, P호 중 각 15/10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정산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N호, O호, P호에 관한 대지는 피고 B, C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 C은 이 사건 N호, O호, P호의 구분소유를 위한 대지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대비 이 사건 N호, O호, P호의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합계 면적의 비율을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대지권 지분인 별지3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관련 정산금 지급 청구 원고와 피고 B,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