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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0623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 당진시 D 대 2080㎡ 중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ㄱ)부분 지상 비닐하우스와 (ㄴ)부분 지상 창고의 철거, (ㄷ)부분 지상 분묘의 굴이 및 망주석의 철거, 제1토지 및 (ㄷ)부분, (ㄹ)부분의 인도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ㄷ)부분 지상 분묘굴이 및 망주석 철거청구, (ㄷ)부분 인도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그 나머지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ㄱ)부분 지상 비닐하우스와 (ㄴ)부분 지상 창고 철거청구, 제1토지 및 (ㄹ)부분 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제1토지는 피고 B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9. 4. 17. 피고 B의 처인 피고 C 앞으로 2009. 4.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1. 25. 원고 명의로 2013. 1.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다.

나. 제2토지는 피고 B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3. 1. 25. 원고 명의로 2013. 1.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다.

다. 피고 B은 2013. 1. 25. 이전에 제1토지 중 (ㄱ)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ㄴ)부분 지상에 창고(이하 ‘창고’라 한다)를 각 설치하고 제1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라.

피고 B은 2013. 1. 25. 이전에 제2토지 중 (ㄷ)부분 지상에 분묘 1기와 망주석 1개를 설치하고, (ㄷ)부분과 그 주변토지인 제2토지 중 (ㄹ)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