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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나1266

부동산가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다세대주택 제지층 제비01호(전유부분 연와조 53.8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3억 원 이상에 매도하여 달라고 D공인중개사사무소(운영자 E) 등에 매도의 중개를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6. 3. 22. F공인중개사사무소(운영자 G)와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E으로부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6일에 만나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아 마련하려 하였으나 필요한 만큼의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자, 2016. 3. 26. 위 중개사사무소들을 통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 의사를 철회하고 지급액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4. 7. 소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9호증,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체결의 교섭이 결렬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