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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3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4. 01: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이 길에 쌓여 있는 눈을 치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눈을 치우던 프라스틱 삽을 빼앗아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