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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4:00 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A 동 906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머리를 조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