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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나3128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상에서 검색,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네이트(NATE), 싸이월드(CYWORLD)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피고에게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다.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는 2011. 7. 21. 00:40경 피고의 DB기술팀 소속 직원인 B의 컴퓨터에 윈도우 예약작업을 이용하여, 미리 설정해놓은 임의의 도메인인 ‘nateon.duamlive.com’에 역접속을 시도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중국 내 불상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B의 컴퓨터에 원격접속하여 피고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으며, 네이트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싸이월드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중복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하여 위 서버에서 처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아이피 주소 ‘211.115.112.36’이 할당된 컴퓨터인 에듀티에스 서버(www.eduts.co.kr)로 전송 이하 '이 사건 해킹 사고'라 한다

하였다. 라.

이 사건 해킹 사고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네이트 또는 싸이월드의 회원 중 34,954,88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되어 있고, 가입 당시 혈액형, 닉네임 등을 입력한 일부 회원들의 경우 위 혈액형, 닉네임 등도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1. 7. 28. 이 사건 해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