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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382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의 인천항과 중국의 위해항을 정기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인 ‘G’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속칭 보따리상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G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범행공모 피고인 A은 2012. 12. 4.경 중국 위해항 부근의 H에서 I라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한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운반해 주면 개당 18,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분실 또는 도난품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위 G에 승선하여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운반해 주면 개당 15,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위 휴대전화가 도난품 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뒤 다시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를 같이 운반해 주면 대가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도 위 휴대전화가 도난품 등 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피고인 B의 위 제안을 승낙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운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가 분실 또는 도난품으로써 정상적으로 세관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대하는 방법으로 위 G에 승선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장물운반 (1) 피고인 A은 2012. 12. 14. 17:30경 인천 중구 신생동 소재 이마트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장물인 스마트폰 휴대전화 총 33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위 휴대전화를 나누어 소지한 뒤 위 G에 승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12. 15. 위 G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