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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8. 09: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산단 4로 139에 있는 정관 동원 로얄 듀크 1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따라 위 아파트 쪽에서 휴먼 시아 4 단지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동작 중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양산 기공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