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서울 구로구 개봉동 90-22 일대 45,81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08. 5. 1.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0. 10. 20.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피고 구로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개봉동 88-17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58,320,000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개봉동 89-2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19,250,000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개봉동 90-1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82,840,800원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17.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10. 14. 피고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개봉동 88-9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939,37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개봉동 92-95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07,820,000원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25.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