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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0.28 2013가단2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과 혼인하여 F, 원고, 피고 G 등 4남 3녀를 두었고, E이 사망한 이후 H과 재혼하여 I을 낳았다.

나. 강원 양양군 C 전 2,569㎡(이하 ‘구 C 토지’라고 한다) 및 J 답 241평(후에 K 전 430㎡, L 전 354㎡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는 각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A, G는 2008. 2. 29. F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8카단164호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7년경부터 노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투병하고 있었는데, F, 원고, 피고, 원고, G, H은 2008년 말경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고에게 구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신, 피고가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2009. 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위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약 정 서 -

1. 땅 1평당 150,000원으로 한다.

2. 전체 평수 중 300평은 I에게 분할한다.

3. 나머지 평수는 1항의 금액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식대 경비, 기타로 집행한다.

4. 2008. 12. 31.까지 지출한 금액 F:800,000원, 피고:6,800,000원, 원고:20,730,000원, I:7,640,000원

5. 장례비용까지 지출하고 각자 지출한 총 금액을 제하고 남으면 F에게 돌려주되 제사, 벌초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문서로 정하기로 한다.

6. 진행 중이라도 고액의 매입자가 나서면 매매한다.

7. 위 금액이 모두 소진되어도 끝이 안 날 경우 월 일정금액을 거두어서 처리한다.

8.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