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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3812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