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C,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은 2012. 5. 3. 23:3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43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B(40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24, 25, 26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길에 서 있던 피해자 C, D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