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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4 2016노3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B, C 원심의 형량( 순서대로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8월,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 위 형량 및 피고인 D에 대한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C, D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종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치,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