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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7456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가합297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금전대여 및 대여금반환소송 피고는 2013. 1. 3. 주식회사 상록건설(이하 ‘상록건설’이라 한다)에 1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2. 1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상록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상록건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2973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2. ‘원고 및 상록건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및 상록건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 및 상록건설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4나8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9.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 및 상록건설이 부담할 것을 명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변제 및 변제공탁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4. 10. 2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 제5939호로 41,606,34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변제충당의 법리 원ㆍ피고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채무변제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과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금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중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충당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의 변제충당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