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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7 2016가단218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74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C은 원고 A의 아들로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305호(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305호)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고 있다.

위 305호의 가전제품 중 세탁기, 냉장고 등은 임대인의 소유이고, 텔레비전, 전자렌지, 오쿠등은 피고 A의 소유로 소외 C 소유의 동산은 아니다.

그럼에도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집행관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C의 동산으로 오인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여 위 동산압류집행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