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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65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자인 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했던 D이 2010. 1.부터 2010. 7.까지 사이에 회장 및 총무수당, 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의 돈 350만원 가량을 수령해간 사실과 관련하여, 2009. 12.말경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긴 하였으나 D은 그 해임결의가 부당하다며 수긍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진행하며 여전히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매달 회장 수당 등으로 수령해 갔던 것이고, 7개월치 350만원을 2010. 7.말경에 D이 한꺼번에 수령해 간 것은 아닌 사실을 관리소장인 피고인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012. 5. 16.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D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 : E)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 대하여 선서한 다음, “아파트 F 경리원이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50만원씩 현금으로 빼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돈을 7월말에 D이 갑자기 와서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갔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아파트 경리였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2009. 12.말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은 위 F에게 ‘회장 수당 등을 D에게 지급하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한 사실, ② F는 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 수당 등을 모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이 있을 때마다(2달 또는 3달 간격으로) D에게 지급해 왔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사실 F는 최초 증인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돈을 D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