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건물류회사인데, 현금카드 2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번호 : D) 현금카드 1매, 같은 명의 농협 계좌(번호 : E) 현금카드 1매를 각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명의자A의 가입자정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카드 양도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할 당시 위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