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8: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접촉사고가 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도망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고지점에 대라, 지미 씹할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블랙박스 영상 CD, C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접촉사고를 낸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심한 욕설과 함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도로 중앙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