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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12 2019노55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장과 대장이 파열되거나 뚫리는 피해를 당해 막대한 신체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그 치료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살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