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24 2018가단13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