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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65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919,327원 및 그 중 224,512,944원에 대하여 2003. 9. 19.부터 200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