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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9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55』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7. 위 판결 확정) 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1. 16. 23:30 경 위 ‘E 게임 랜드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스팅 플러스 게임기 20대, 스피드 파이브카드 게임기 20대, 퍼펙트 포 카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게임기에 USB 형 무선통신 모듈장치( 일명 ‘ 콜장치’ )를 부착함으로써 업주가 게임 물을 등급 분류 미필의 게임 물로 전환하여 작동시키거나 손님의 득점을 조작할 수 있도록 위 게임기들을 개 ㆍ 변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2018 고단 311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게임 장과 대전 유성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게임 랜드’ 게임 장의 각 실 업주이고 F(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7. 확정) 은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피고인이 각 게임 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F은 단속될 경우 실업 주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4. 2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