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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5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극동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