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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6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5: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부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B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기존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8. 12. 20.경의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2019. 3. 28.자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그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