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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2 2014고정4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92』 피고인은 2013. 9. 15. 23:2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31세)소유의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만원 상당의 F NF소나타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493』 피고인은 2013. 9. 15. 23: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E안경원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28%(영점 일이육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