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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5가단53044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959,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2.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1. 12. 06:25경 D 카렌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2.1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2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를 충돌하고 차량의 앞부분이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쪽을 향하여 정차한 원고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뇌신경 마비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서 정차하였으면 신속히 차로 밖으로 대피하여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차로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일출 전으로 야간이었고 원고가 1차로에 정차한 원인이 원고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선행 사고에 따른 것인 점 등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