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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정9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트럭 캠퍼 픽업차량 소유자로,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8. 15:00 ~ 동년

4. 11. 13:0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51번 길 31 건 영아파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 노상에 트럭 캠퍼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2017. 4. 11. 불상 시간 ~ 동년

4. 25경 12:0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지역 난방공사 정문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 노상에 트럭 캠퍼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 2차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캠퍼만을 도로에 방치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교통 방해를 초래한 것이나, 캠퍼의 견인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