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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0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상호 업체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 외국인 D, 2017. 12. 23.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같은 태국 국적 외국인 E, 2018. 3. 2.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같은 태국 국적 외국인 F, 2018. 7. 16.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같은 태국 국적 외국인 G, 2017. 1. 24.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같은 태국 국적 외국인 H, 2017. 11. 1.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같은 태국 국적 외국인 I, 2018. 3. 30.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같은 태국 국적 외국인 J 등 외국인 7명을 월급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각 진술서

1.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