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4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0개월, 피해자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자전거들이 압수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또는 서로 합동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서, 사전에 세운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절취한 자전거가 14대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약 615만원으로 많다.
압수된 절취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