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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4036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배임 수재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2013. 11. 14.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합의서에 의해 업무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D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하고, 그 도시개발사업을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이라 한다) 의 임원 자격이 없었고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F을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 대행사로 선정해 달라거나 공동주택사업 용지를 900억 원 이하의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2. 7. 자 최후 변론 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존의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판결 전부에 대한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형법 (2016. 5. 29. 법률 제 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57조 제 1 항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