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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2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23: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