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구에서 열린 G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 돼지머리에 절하면서 현금 5만 원권 지폐가 든 봉투를 올려놓아 기부행위를 하고, 그 다음날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거구에서 열린 축구동호회 합동고사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절하면서 돼지저금통에 각 10만 원, 5만 원을 넣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ㆍ의례적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