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51105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