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18:30 경부터 18:45 경까지 신도림 역에서 역 곡 역 사이를 운행하던 1호 선 동인 천행 급행 열차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의 오른쪽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건드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