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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나75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함평군은 2012. 8. 2. 피고에게 ‘T'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89,210,000원(1차분 49,730,000원 2차분 139,48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9월경 S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가가치세, 5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대금의 78%에 일괄 하도급하였고(다만 하도급계약서에는 AH를 하수급인으로, AH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AI을 하수급인의 보증인으로 적었다), S은 U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1차분은 2012. 8. 7.부터 2013. 3. 18.까지 이루어졌고, 같은 달 28.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이 사건 공사의 2차분은 2013. 4. 29.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이루어졌고, 같은 달 21.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함평군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2012. 8. 7.경 직원인 V을, 같은 달 24.경 S 또는 U이 고용한 W을, 2013. 4. 29.경 S 또는 U이 고용한 R을 각 신고하였다.

마. 함평군은 2013. 9. 12. 피고에게 준공금 56,283,52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X, Y, Z, AJ, AK, AL, AM에게 노무비 합계 44,412,49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3. 9. 13.경 S과 위 나항의 하도급대금을 125,932,808원으로 정산하였다.

사. 원고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차분 공사의 시공 기간에(일부 원고는 그 직전 또는 직후를 전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의 상대방이 원고 기간 (각 2013년 대금 1 A

5. 22. ~

8. 8. 29일 16,080,000원 2 B

5. 31. 및

6. 1. 2일 1,100,000원 3 C 〃 〃 〃 4 D

6. 25. ~

9. 7. 42일 20,750,000원 5 E

5. 22. ~

7. 29. 8일 4,950,000원 6 F

6. 15. ~

7. 6. 13일 6,100,000원 7 G

6. 29. 1일 450,000원 8 H

7. 8. 〃 〃 9 I

6. 2. ~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