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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D, E,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5. 5. 23.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서 C은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F, D은 위 G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전방에서 H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가 우측 도로 쪽에서 본선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I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 라며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H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 5. 28. 경 피고인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92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556,0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E,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 로부터 합계 66,847,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험자료

1. J, L, K, M, N, S, T, C, E, F, U,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험사 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