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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막걸리타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산초등학교 쪽에서 양산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뒷범퍼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7,764,1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이 운전한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717,41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사고 장소 주변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