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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0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넘어가 사 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접근 매체의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