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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43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권의 적정한 기능을 침해하여 형사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이 피고인의 아들 D를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 금 소송에서 D가 패소하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E이 증거로 제출한 D 명의의 약속어음 및 임대 차 계약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E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 내지 위증 교사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