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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47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6,9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9. 12.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일수를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는 피고 B에게 속아 2017. 5. 15.부터 같은 해

6. 29.까지 합계금 61,770,000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원고에게 4,840,000원만 상환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은 사기 또는 횡령으로 원고에게 56,93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피고 C은 소외 D이 원고에게 전해 주라고 준 돈 9,500,000원, 원고의 월세 보증금 4,000,000원, 1,500,000원 상당의 TV 1대, 오토바이 매도대금 1,800,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8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56,9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제1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