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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4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역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16:00경 서울 C에 있는 B역2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계단에 걸레보따리를 계단에 늘어뜨려 놓아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B역 역무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아가 뒤로 밀리고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