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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3고정11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시 구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2013. 2. 22.경 D에게, 2013. 3. 6.경 E에게 각각 2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은행나무 사거리 앞 노상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4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로 3만 원씩 8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96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조건에 따라 연 189.4 %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6.경 광명시 F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4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로 3만 원씩 8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96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조건에 따라 연 189.4 %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이자율 계산)

1. 대부업 위반사범 적발통보(세무소)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