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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4.경 각목으로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4. 01: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슈퍼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6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각목으로 나를 때리다가 피가 나자 도망갔다. 당시 내가 술을 많이 먹기는 했으나 각목으로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은 기억한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나에게 물과 술을 뿌리거나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전 현장에 있었던 F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으나,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오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물과 막걸리를 뿌리고 그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를 붓는 것은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목으로 맞았다는 것은 나중에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무더운 날 피해자가 사람들이 두는 장기를 구경하면서 막걸리를 먹고 있기에 더위나 식히라는 의미로 페트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려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평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