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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단2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 우리 은행 망미동 지점’ 쪽에서 ‘에 듀 멘 토학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데 다가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4세) 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