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작량감경 참작사유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