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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4가합6110

환지청산금 지급청구권 양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가. 피고

1. 및 피고 2.는 각 1/2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E, F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