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73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5. C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10. 30.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의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인 D의 증언은 원고 또는 C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언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