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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2:29경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송원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