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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누44536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1쪽 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전담여행사들에게 2016년도 갱신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권한행사를 하였다

거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하면서 ‘유치성과, 재정 건전성, 법제도 준수, 고부가 관광상품 판매, 정부정책 호응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2013년도 갱신제 평가 기준을 전담여행사들에게 안내하였고, 2013년도 갱신제 평가 결과와 함께 유치실적, 상품가격, 행정제재 이력, 저가상품 판매여부, 고부가상품 판매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2년마다 실시하는 갱신제 평가에 반영할 것을 공지하였다.

원고는 2014년 2월 전담여행사 자격 평가를 거쳐 신규 지정된 전담여행사이므로,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에 따라 2년마다 재심사를 통하여 전담여행사 자격을 재부여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2016년도 갱신제 평가기준은 ‘유치성과, 재정 건전성, 법제도 준수, 관광산업발전 기여도’인데, 이는 2013년도 갱신제 평가기준이나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