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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11 2013고단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유리컵(지름 약 8cm, 높이 약 11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D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